청년 내일 채움 공제 2023년,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능?

초코꿀파 2023. 7. 16. 13:16

안녕하세요.

'청년 내일 채움 공제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흔히 '청년 채움' 이라고 하죠.

청년 채움 제도는 중소기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 및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.

기업입장에서도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죠.

정부, 기업이 같이 저축해 주면서 납입금의 3배 이상의 혜택을 주는데요.

 

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이 첫 취직한 중소기업 직장에서 연봉 3600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.

2년 만기 근속시 12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초기에는 근속년수 3년시 300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었는데요.

시행한지 7년이 지난 지금, 2023년 또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?

기존 적립 방식 

본인(300)+기업(600)+정부(300) 에서 

변경 된 점은 

본인(400)+기업(400)+정부(400)

입니다.

납입금액: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,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(2년간 총 400만원)

 

 

그리고 5년 이상된 중소기업에서 가능했지만 현재는 5년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,건설 기업에 집중 된다고 합니다.

이전에 비해 혜택이 줄어든 것 같지만, '청년내일저축계좌', '신규청년도약계좌'등과  함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,

안할 이유는 없겠죠? 

꼭 몫돈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그럼 또 다른 걱정은 2년 전에 그만 두면 어떻게 하나 싶죠?

중도 해지시에도 원금은 보장됩니다. 

이직, 퇴사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, 본인부담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업기여금은 전액 환수되며, 정부에서 적립한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됩니다.

 

*본인 귀책시 1년 미만은 기업부담금과 정부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은 넘어야하니 1년이상은 다니는 것이 좋겠죠?

그리고 1년이 지나면 또 2년 까지 다니게 된다는...

 

*정규직 취업일(채용일)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.

사업소개|청년내일채움공제 (work.go.kr) 참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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